소상공인 부담 경감 크레딧 이란?
1.지원 요건
매출 기준 :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3 억 원 이하인 사업체 여야 합니다.
매출액은 소상공인 시장 진흥 공단에서 국세청에 신고된 기준으로 확인 합니다.
매출액 산정 방식
-2024년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 (~2023.12.31)은 국세청에 신고된 1년 매출을 기준으로 합니다.
-2024년 매출이 없고 2025년에 매출이 발생한 경우, 국세청에 상반기 매출 신고가 필요합니다.
-2024년(2024.1.1~12/31)및 2025년 (2025.1.1~4.30)개업 소상 공인은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
연 환산하여 산정합니다.(월 평균 매출액 X 12개월)
-국세청 간이.일반 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,1개월 미만 끝 수는 1개월로 해당됩니다.
-매출 증명 자료 국세청을 통해 확인이 어려운 경우 (예: 2025년 개업 소상공인 중 2025년 상반기
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겨우 , 법인 면세 사업자) 카드 매출 확인서, 세금 계산서 내역
현금 영수증 발행내역, 주 업종코드 등 별도의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.
2. 개업일 기준
-2025년 5월 1일 (정부 추경 확정일) 이전에 개업한 사업체여야 합니다.
3. 활용 여부
-신청일 기준으로 휴.폐업 상태가 아닌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.
(국세청 신고 기준) AI 활용 설정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.
4. 업종 제한
-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이 지원 대상입니다. 건물 임 대업, 담배중개업
골프장 운영업, 통관업 금융업 등은 제외됩니다.
5. 중복지원 제한
50만원 크레딧 어디에 사용 할 수있나요?
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소상공인 1인 당 크레딧 50만 원이 등록된 카드로 지급 됩니다.
크레딧 은 다음 용도로만 사용 가능 합니다.
-공 과금 : 전기 요금 (한국 전력 공사),가스 요금 (지역 별 도시 가스),상.하수도 요금(상수도사업본부)
-4대 보험료 : 국민 연금 건강보험. 고용 보험. 산재 보험. 사업 주 부담 액은 물론 ,사업 주 본인의
4대 보험료 납부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크레딧 사용은 간편합니다. 별도의 증빙 자료 제출 없이 청구된 공 과금과 4대 보험료를 소상공인이
결재 하면 크레딧이 자동으로 먼저 차감 됩니다.
결재 금액이 50 만원을 초과하거나 공과금. 보험료 외의 항목인 경우 , 초 과분은 소상공인이
부담해야 합니다. 크레딧은 2025년 12월 31일까 지 사용 가능하며 , 사용 기한 이후 원칙적으로
국고로 회수 됩니다.
소상공인 부담 경감 크레딧 신청 기간과 절차
-신청.접수 기간 :2025년 7월 14일(월) 09시부터 11월 28일(금) 18시까지 입니다.2025년 개업자 및 선불 카드 신청자는 8월 1일 (금)09시부터 (금)18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.
-5부제 운영 :원활한 신청을 위해 7월 14일 부터 7월 18일까지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
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가 운영됩니다.
-이후 7월 19일 부터는 자유롭게 신청 가능 합니다.
-신청방법 :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, 전용사이트 "부담경감 크레딧kr" 또는 소상공인 24"를
통해 신청 가능합니다.
- 신청 소상공인의 접근성 및 편리성 제고를 위해 지원 요건 판단은 국세청 과세 정보를 활용하므로 별 도의 실물 서류 제출은 없습니다.
단, 국세청에 매출 신고를 하지 않은 2025년 개업 소상공인, 법인 면세사업자는 매출액 증빙자료 등 제출이 필요합니다.
- 온라인 신청 절차: 정보제공 동의 → 본인인증(휴대폰, 간편인증, 공동인증서) → 신청정보 확인 및 입력(사업자등록번호, 업체명, 신청자정보, 개업일) → 신청 완료 알림톡 안내
- -대상자 선정 및 통지: 사업자등록번호, 매출액, 업종 등 검증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며, 알림톡을 통해 지원 대상 선정 여부를 개별 안내합니다.
- 카드 등록 및 사용: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의 정보는 선택한 카드사로 전달되어 자동 등록 처리되며, 카드사에서 개별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입니다.
- 사업주 본인 카드만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 등록됩니다. 선불카드의 경우 소상공인이 카드사에 별도로 발급 신청을 해야 하며,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본인인증 후 사용 가능합니다.
유의할 사항
- 크레딧 사용 카드 변경(카드 유형, 카드사)은 등록 이후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.
- 지원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연 매출액 기준은 소상공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입니다. 매출액을 0원으로 신고했거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 국세청 과세 자료상 매출액 수정이 필요한 경우, 국세청에 매출액 수정 신고를 먼저 진행한 후 지원 사업에 신청해야 합니다.
-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이 기준입니다. 신청 정보 입력 시 사업자등록증 발급일자를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
-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증빙 자료 제출, 지원 목적 외 사용 시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률에 의거 크레딧 사용 금액에 대해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.
- 공과금 및 4대 보험료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. (예: 부담경감 크레딧으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, 중소벤처기업부의 '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'의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).
- 제출 서류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요청 기한(10일) 내에 증빙 미보완 시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- 신규 카드 발급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특정 카드사의 신용·체크카드를 바로 등록하여 사용하려고 하는 소상공인은 미리 해당 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.
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50만 원 지원금으로 사업 운영에 기쁨을 불어넣으시길 바랍니다.